30년 만인 내년 1월 1일부로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육상 처리 방식으로 전환

입력 2015년12월28일 17시0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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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방지 국제협약(런던 협약 및 의정서) 체결과 해양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정부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를 추진

[연합시민의소리] 28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시작한 이래 약 30년 만인 내년 1월 1일부로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육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 처리 시설의 부족과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 비용 등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국제협약(런던 협약 및 의정서) 체결과 해양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정부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를 추진했다.


건설 및 정수공사 찌꺼기·하수 준설물(2006년) 등을 시작으로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2012년), 분뇨·음식물 폐수(2013년) 등 해양 배출이 금지됐다.


산업폐수와 폐수 찌꺼기의 경우 337개 업체가 29만t의 해양 배출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도 내년부터는 육상 처리로 전환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해양 배출 금지에 앞서 배출업체에 시설개선 자금 192억원을 지원하고 여수산업단지에서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원책을 펼쳤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의 육상 처리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선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의 복원·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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