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연말연시 불법 선거운동 특별단속

입력 2015년12월29일 14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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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150여 명 동원'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연합시민의소리]2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150여 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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