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5년12월30일 16시2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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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주의 운전 강화 추진

[연합시민의 소리] 변재일 국회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책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상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와 같이, 반의사불벌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 등 보행자 안전도는 지난 20년 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중 고령 보행자 등의 교통사고는 어린이 보행사고에 비해 감소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고령 보행자 등의 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와 같이 운전자 특례적용의 예외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변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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