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민원 편의성 높인다

입력 2015년12월30일 11시4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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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시험결과 표시 등 규제 개혁 및 시민 알권리 충족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수수료의 신용카드 징수, 공익 목적의 검사 수수료 면제 등 규제 개혁과 시민 알권리 충족 등을 통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기관 및 관련고시 소관부서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해 민원 혼란을 방지했으며, 각종 검사 수수료 징수방법을 수입증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개선했다. 또한, 검사 수수료 면제조항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품의 시험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용 검체의뢰 소요량 및 시험처리기간’ 및 ‘시험성적서 교부 등 수수료’를 현행화했으며,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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