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굴착공사와 건설공사장 11곳'특정고압가스(가스통) 안전관리 단속' 총 17건 불법행위 적발

입력 2016년01월04일 15시35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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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형사고발, 사업정지(4건)와 개선명령(4건) 등 처분.....

 [연합시민의소리] 4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해 12월 대형 굴착공사와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해 특정고압가스(가스통) 안전관리 단속을 벌여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 가운데 9건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사업정지(4건)와 개선명령(4건) 등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불법 사용하거나 무허가 시설에 가스를 공급 또는 운반하다가 적발됐다.


고압용기 밸브 보호캡을 씌우지 않은 산소통을 보관하고 의료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백색표시 고압용기에 공업용 산소를 충전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고압가스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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