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

입력 2016년01월04일 16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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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연합시민의소리] 4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우리나라에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관광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타임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서커스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하다보니 종류, 크기, 색깔, 모양과 설치가능 지역이 엄격히 제한돼왔으나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적인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지원이 부족했다.


또 앞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외에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수 있게 돼 단속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었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 이용 정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란·퇴폐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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