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내버스탑재형 이동식 CCTV로 불법주차 단속

입력 2016년01월11일 12시2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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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불법주차 잡는 매의 눈!

시내버스 불법주차 단속 CCTV
[연합시민의 소리] 버스탑재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차단속이 안양에서 실시된다.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일삼는 얌체운전자들은 앞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양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에 탑재된 이동식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음달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1월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식CCTV는 안양로, 경수대로와 관악로, 흥안로와 관악대로, 평촌 학원가 등 4개 노선을 운행하는 8대 시내버스에 장착돼 있다. 이들 4개 노선은 관내에서도 차량통행이 특히 많은 구간이다.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가 주행도중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뒤를 이어 같은 곳을 지나는 버스에 또 다시 찍힐 경우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와 같이 촬영된 불법주차차량은 무선망을 통해 동안과 만안 양 구청 담당부서 컴퓨터로 전송, 차적조회를 거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 상태가 두 시간 이상 지속되면 과태료 추가 또는 견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 담당공무원은 위반 차량들이 고정식카메라를 피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은 대로변 모든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불법주정차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의 발인 버스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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