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결혼 17년만에 이혼 '친권. 양육권 확보'

입력 2016년01월14일 16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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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상임고문 측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항소 여부 검토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6)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상임고문은 그동안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지만 재판부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또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맡게 됐다. 
 
다만 임 상임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한 달에 1차례(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까지)씩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취득한 부분 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개인사 문제 이므로 더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 상임고문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 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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