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도조정위 출석'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에 대한 협의 조정'

입력 2016년01월15일 10시5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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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한 협의 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3대 무상복지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시행을 계속할 방침

[연합시민의소리] 15일 경기 성남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에 대한 협의 조정을 이어간다.


이날 제도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성남시의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각각 불수용함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조정 절차다.


시는 제도조정위에서 무상교복과 청년배당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제도조정위에 출석,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시는 법에 의거한 협의 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3대 무상복지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시행을 계속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모두 122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했고 무상교복의 경우 18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신입 중학생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신청과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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