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추진

입력 2016년01월17일 19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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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과잉상태인 재고쌀을 감축하기 위한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재고관리대책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 재고 달성을 위해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량을 ’18년까지 적정 수준인 80만 톤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2016년 특별재고관리대책의 내용은  쌀 가공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쌀(‘13년산 10만톤)을 특별할인하여 1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국산쌀 ’13년산의 가공용 정상판매가격은 1,630원/kg이지만 금번 특별할인공급을 통해 1,000원/kg으로 공급한다. 특히 쌀가루 신규수요 확대를 위해 10만톤 중 1만톤은 판매가격을 600원/kg으로 인하하여 쌀가루(습식미분) 제조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할인공급을 통해 과다한 쌀 재고가 감축될 뿐만 아니라 쌀 가공식품업계의 생산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약 76만 명) 등을 고려하여 ‘16년에는 수급권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 쌀의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복지용 쌀 지원대상자는 ’15년보다 6,000원/20kg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실제 구입가격은 27% 인하되는 셈이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 92천톤(‘12년산)을 2월부터 사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사료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판매가격, 공급방식, 사후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국산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쌀 재고 감축 이외에 사료곡물(옥수수 등)의 수입대체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번 특별공급되는 재고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2016년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 약 56만 톤을 처분하면 쌀 재고관리 비용 약 1,800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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