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건빵 입찰 담합한 4개 업체에 과징금 제재

입력 2016년01월18일 23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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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ㅇ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발주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증식용 건빵이란 식사와 식사 사이에 포만감을 줄 목적으로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건빵을 말한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A식품 4억 7,700만 원, B제과 3억 2,300만 원, C식품 1억 9,100만 원, D제과 1억 9,000만 원 등 총 11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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