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설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특별 단속

입력 2016년01월20일 16시0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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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박스갈이,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등 단속해 형사처벌

인천 특별사법 경찰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2주 간 4개 반, 10명의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투입해 설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특별 단속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각종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한과,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및 정육선물용 등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일부 유통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설 성수식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종합어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사과, 배 등 과일을 박스갈이로 유명지역 특산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및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정육 선물세트에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한우의 등급을 속여 상위등급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과자류(한과, 약식 등), 떡류, 제사음식 등 제조·가공업체 및 건강 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및 무표시 제품 원료사용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불법 식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수거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되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불구속 수사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취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무등록, 무신고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 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무신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설 성수 식품 등을 구매 할 때는 식품포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불법 제조·가공 된 식품일 경우가 있는 만큼 값이 싸다고 선뜻 구매할 것이 아니라 식품 제조원,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이 잘 표시돼 있는지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등 식품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해야 한다.”며, “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장보기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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