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입력 2016년01월27일 11시11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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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는 법제처의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체 조례 307건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대상으로 184개 조례 493개 과제를 발굴하였다.
 

주요 과제 유형별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기타 법체계 문제 조례 등이다.
 

먼저 이번 1월 임시회 기간 중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조항 등 단순사항을 일괄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58개 조례 100개 과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시는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법리적·정책적 문제가 없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례를 우선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정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입안교육 강화 및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신설 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행정의 신뢰 확보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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