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총 521개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입력 2016년01월27일 16시21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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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명절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전국 365개 재래시장

[연합시민의소리] 27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별도 365개 전통시장 등 총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 , 행정자치부 , 경찰청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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