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택배, 선물세트 소비자 피해주의

입력 2016년01월27일 23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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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물량이 밀려 배송 예정일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 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최소 1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배송 예정일 등 운송장의 근거자료에 따라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도 물품의 종류,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곧바로 파손,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선물세트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상태가 불량인 상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세트 배송이 지연되거나 단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선물세트 주문 전에 상품 품질이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 ·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기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가격 등이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하며,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같은 구성품이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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