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이은 골목상권 살리기 ‘2탄' 지역화폐 지급

입력 2016년02월19일 09시1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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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 성남시는 올해 생활임금(시급 7,000원)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시급 6,030원)과 차액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동가치를 높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1월 성남의 공공부문 근로자 791명이 받은 생활임금 차액은 1인당 평균 15만 2천원. 최저임금에 비해 그만큼 월급을 더 받는 셈이다.
 

생활임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호응은 높다. 단순히 월급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은 아니다. 이들 근로자가 받은 총 1억 2,025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은 결국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지역경제를 살린다. 성남시 근로자들은 “내가 받은 생활임금으로 동네가 좋아진다”는 즐거움을 덤으로 얻는다.
 

올 한해 성남시에서 생활임금 차액으로 지급될 성남사랑상품권은 총 14억 4,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자 상인들은 벌써부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분당구 금호시장에서 청과판매업을 하고 있는 박진식 씨는 “작년 추석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다”며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금호시장의 식품매장과 음식점 매출이 2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수정구 중앙시장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이선자 씨는 “다른 곳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화폐 정책이자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시는 이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출성 복지사업에 최대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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