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등 3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최종 판단

입력 2016년02월19일 17시1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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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노조) 지부가 조합원들의 총회로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연합시민의소리]  대법원은 19일 산업별 노동조합(노조) 지부가 조합원들의 총회로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 등 3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의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2010년 5월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하지만 지회 측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장에게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반려 요청을 하자 수리절차가 지연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536명이 찬성(97.5%)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했다.
 
이에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지회 임원 등이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도록 결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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