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와 R&D첨단연구단지 '국토교통부 심의 완료'

입력 2016년02월19일 17시3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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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지난 18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 부지 99만㎡와 첨단연구단지 49만5000㎡에 대해 의결했다

경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와 R&D첨단연구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심의가 완료됐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광명지역에는 33만㎥규모의 유통단지도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내년 관련 계획 수립·승인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산업단지, 첨단연구단지 사업은 각각 LH와 도가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별관리지역의 산업단지, 첨단연구단지 조성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속조치로 이뤄진다.

사업 수익성이 확인되면 LH와 도는 각각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첨단연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와 협의한 뒤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각각 산업단지와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는 국토부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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