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시공사에 갑질’과징금 32억원 부과

입력 2016년02월24일 09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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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자부한 인천공항 갑질도 ......

[연합시민의소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인천공항은 2015년도 공기업조사의 대상사업자로서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 일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인천공항은 2013년 11월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원안 설계는 발주자가 하고 입찰참가자는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제안을 하는 제도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설계보다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자 인천공항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했다.


또 공사비는 원래의 설계금액이 아닌 23억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현재 시공 중이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시공사는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에서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 밖에 인천공항은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도 적발돼 공정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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