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성범죄 교원, 군 간부 임용금지, 본격 시행

입력 2016년03월03일 23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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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과 군 간부는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소방관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최근 특정직인사혁신협의회를 통해,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과제’ 중 201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과제들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행되는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군인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이 신설돼 경찰의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
 

특정직협의체는 교원, 외무, 군인, 경찰, 해경, 소방 등 특정직 분야의 인사혁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으며, 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분야의 인사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정직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달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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