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및 SNS 불법선거운동, 여론조작 집중 단속

입력 2016년03월04일 12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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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13 총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논의

[연합시민의소리] 4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13 총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선거운동과 여론조작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고 밝혔다.


우선,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해 현장중심 초동수사를 강화한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선관위가 중요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로 고발 전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또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하기로 했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왜곡,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바이럴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인 행자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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