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분구,통폐합 선거구 예비후보 13일까지 변경 신청

입력 2016년03월04일 14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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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4일 선관위는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편입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해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되는 경우 역시 같은 날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고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 조치 된다.


예비후보자들이 지역구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선거홍보물의 경우는 변경된 선거구에 기 발송한 수량은 제외하고 잔여분만 발송 가능한다.


선거비용의 경우도 이미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그러나 선거구역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가 이미 자동동보통신(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법으로 발신한 문자메시지는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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