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로 하천 수질 보호

입력 2016년03월07일 13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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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미등록된 정화조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한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이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 구에 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후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고 정화조 설치신고 미 이행하거나, 관련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 등은 주민들이 설치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양구에는 10,554개의 정화조가 신고 등록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미등록 정화조가 611개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번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신청 대상은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거나, 무허가 업자에게 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정화조로, 50인 이하는 맨홀 안전망, 환기구 설치 사진, 청소 영수증을 첨부하고, 51인용 이상은 정화조 설계․시공업체 실측 후 정화조 도면, 관리카드 등을 첨부하여 6월말까지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신청서를 구청에 방문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구 담당자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부속된 정화조에 한해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 조치는 신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유예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금번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사업은 민원 편의뿐만 아니라 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정화조 소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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