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 발효에 따른 업무담당자 워크숍

입력 2016년03월08일 12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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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일 ‘진로교육 및 대안교육 교육지원청 담당자 워크숍’을 북부청사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발효된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을 반영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 진로교육과 대안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50여명이 참가했다.
 
'진로교육법'은 초・중・고교가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책무,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의무적 제공, 진로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기 진로교육 및 대안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안팎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진로교육 역량강화 지원, 꿈을 실현하는 진로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강화, 학생 성장 중심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지원, 학교․지역 간 진로교육 격차 해소,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진로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 주도의 체험 진로교육에 대해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진로 교육과정의 내실화, 진로상담체제 강화,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확대 등 깊이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위기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율 향상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도울 학생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 운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꿈키움 멘토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 진로교육과 대안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중심․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이 공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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