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건축물 현장조사 나서

입력 2016년03월09일 10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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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건축물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에 나선다.
 

남구는 10일부터 5월30일까지 건축 지장물 등의 항측 판독 지상물체 변동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인천시에서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송부함에 따라 적출물(건축물·지장물 등) 판독에 대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해 진행된다. 
 

현장조사는 항측 도면상 신·증축으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해 인·허가 유무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증을 패용한 남구청 건축과 직원이 직접 방문 점검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불법건축물 등은 일정기간의 시정지시 등 계도기간을 두고 조치할 예정이며 시정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항측 조사 시기를 틈다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현장 점검시 금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건축주나 점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건축과(☎ 880-44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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