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품 랭킹순, 알고보니 광고 상품 우선

입력 2016년03월09일 21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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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구입한 사업자 상품을 상품 랭킹에 먼저 올리고 이런 사실을 축소 · 은폐한 (주)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SK플래닛(주)(11번가), (주)인터파크(인터파크)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G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들 회사의 광고를 구입한 입접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사실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으며,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상품 정렬 점수를 산정할 때도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1번가’의 ‘11번가 랭킹순’의 경우 전시광고(‘TOP클릭’, ‘HOT클릭’, ‘파워상품’) 구입 상품을 입찰가 순으로 최우선 전시했다. 이후 ‘플러스’ 광고 구입 상품을 상품 정렬 점수 순으로 전시하고, ‘플러스’ 광고 미구입 상품을 상품 정렬 점수 순으로 전시했다.
 

이들은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소비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불분명한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안내 내용을 표시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AD’ 또는 ‘광고’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주)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주)은 ‘G마켓 베스트’, ‘11번가 베스트’에서 상품 100개에 순위를 붙여 전시할 때도 광고를 구입한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고 이를 축소 · 은폐했다.
 

상품 정렬 점수를 산정할 때도 광고 구입 여부와 구입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베스트’ 영역에서도 순위를 매겨 상품을 전시하여 소비자들이 광고 상품이 판매량이 많거나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
 

아울러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PC 쇼핑몰에서 ‘강력 추천’, ‘주목!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도 광고 구입 사업자의 상품만 올려놓고서는 이를 축소 · 은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에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 전시 순위 결정에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 1,000만 원, SK플래닛(주) 800만 원, ㈜인터파크 8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 ·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상품을 판매량,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 ·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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