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

입력 2016년03월09일 22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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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내용으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현행법은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마련되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공사감리에 대하여 기술능력·경영능력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설계·감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 보완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영중 소방산업과장은 “업체의 적정성 심사나 부적격적인 업체의 입찰참여 제한을 통해 견실한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 국민안전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위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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