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아동학대 판정 2천915명 '가해자 82%가 부모'

입력 2016년03월11일 10시34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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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한 당사자가 부모인 경우가 무려 82%에 달해 `폭력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연합시민의소리] 11일 경기도는 이에 따라 부모의 품에 숨겨져 학대받는 아동을 찾아내고자 보육료나 예방접종 기록 등을 조사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건수는 2013년 2천368건에서 2014년 3천752건으로 58.4% 증가했고 2015년에는 4천214건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2015년 경기도 아동학대 의심신고건수는 전국 1만 6천650건의 25.3%를 차지, 학대의심으로 신고된 아동은 대부분 학대로 확인됐다.


지난해 학대의심 아동 4천214명 가운데 67.1%인 2천915명이 학대로 판정, 학대판정 아동수는 전국 1만 1천550명의 25.1% 수준이다.


의심 신고된 아동이 학대된 것으로 판정받은 사례는 2013년 1천516명, 2014년 2천501명(65%↑), 2015년 2천915명(16.5%↑)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2천915명의 아동을 학대한 장본인은 바로 부모(2천417명)로 전체 가해자의 82.9%를 차지한다.


부모에 비하면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됐던 보육교사와 베이비시터 등 대리양육자의 학대비율은 9.8%(285명)로 적은 편이며 친인척 아동학대 비율도 4.4%(127명)였다.


학대피해를 본 아동의 나이는 15세가 8.6%로 가장 많고, 14세 8.1%, 16세 7.6%, 10세 6.8% 등 순이었고 7세 아동은 5.5%로 나타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모두 합치면 20.6%를 차지했다.

 
이처럼 아동을 학대한 당사자가 부모인 경우가 무려 82%에 달해 `폭력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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