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변속기 변경 신고 누락

입력 2016년03월11일 12시0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부,S350차량 현재까지 100대 미만인 것으로 파악

[연합시민의소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당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변경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사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력적인 검찰 수사를 위해 한 부처가 일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의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기존 7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했다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한다.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은 벤츠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체 측은 제품성 향상을 거치면서도 가격변동이 없어 변속기가 달리 탑재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판매된 S350차량은 현재까지 100대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