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달라진 도로점용현황을 반영안하고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잘못

입력 2016년03월11일 22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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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현황이 변하였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도로점용허가 받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2010년 주유소를 매입한 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에 도로점용허가 승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된 점용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을 알고 점용료를 재산정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최초 도로 점용허가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였고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역시 최초 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주유소 인근에 입점한 다른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도 이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어 A씨가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점용료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다른 토지와 합쳐져 위치와 면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초 도로점용허가 당시의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도로를 특별히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징수라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점용료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해서 도로의 일부를 점용할 수밖에 없어 점용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점용료를 재산정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점,  A씨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점용료나 변상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점용허가기간 연장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변상금 처분은 A씨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재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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