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전력 이유로 귀화 불허는 위법'

입력 2016년03월13일 16시30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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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국적의 P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연합시민의소리]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당한 네팔 국적의 P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는 P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다”며 “이러한 범죄경력만으로 P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품행의 단정 여부는 인간적 품성과 국가·사회에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P씨는 이런 점을 잘 살필 수 있는 면접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P씨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사업체와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2014년 법무부에 일반 귀화신청을 했다.

하지만 P씨는 같은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P씨는 자신의 과실 80%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법무부는 P씨가 귀화 심사에서 필기·면접 시험을 모두 합격했지만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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