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높이 10㎝ 넘는 과속방지턱 제안 '1천542개 부적격'

입력 2016년03월21일 15시0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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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를 넘어서는 안됨, 지침사항 이어서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 과속방지턱 설치

[연합시민의소리]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1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지침사항 이어서 그동안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이 높이 10㎝,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되게 된다며 지난19일 서울시의회는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


박중화(새누리·성동) 의원 등 새누리·더불어민주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만 규정됐던 과속방지턱 정의와 설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돼야 한다.


또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통행 안전을 위해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은 총 1천542개로 나타났다. 총 3만2천106개 중 4.8%가 높이가 적합하지 않거나 사전에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것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7천200여 개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발견했고 지난여름부터 정비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관리하는 모든 과속방지턱 458개는 지침에 따라 높이 10㎝로 설치됐고  자치구가 관리하는 3만1천648개 중 1천542개가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예산문제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정비하지 못했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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