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

입력 2016년03월21일 15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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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인 지난 1월 12일 최덕규 후보 측이 김병원 신임 농협 회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후보 측 인사들의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최 후보 측이 선거 당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선거 당일 선거인단 290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최 후보는 74표를 얻어 3위에 그쳤고, 이성희, 김병원 후보가 각각 104표와 91표를 얻어 1, 2위에 올랐지만,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으나 이어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가 163표를 얻어 이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농협 회장 선거는 선관위가 감독하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정해져 있어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이외의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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