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단속 기준 0.05%→0.03%’ 대국민 인식 조사 실시

입력 2016년03월22일 11시52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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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

[연합시민의소리] 22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경찰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적은 있으나 기준 강화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며 설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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