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 택배기사 '노래방 도우미 살해'

입력 2016년03월22일 16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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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A(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여)씨와 오전 6시경  왕길동의 모텔에 투숙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인정,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범행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 42분경 숨진 B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과 택배 차량에 B씨를 싣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시신을 이삿짐 박스에 담아 택배 차량에 싣고, 인천시 중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해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배달일을 했고  오후 11시경 서구 왕길동 자택에서 택배차량을 몰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로 이동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으로 돌아온 당일 낮 12시께 다시 정상 출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1일 "아내가 사흘 전 일을 하러 집에서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B씨 남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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