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국내 첫 민간투자 ‘마리나 개발사업’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 체결

입력 2016년03월26일 15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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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은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전면 해상 일대 22만㎡ 부지

[연합시민의소리] 동양건설산업은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동양건설산업은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국내 1호 민간제안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실질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은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전면 해상 일대 22만㎡ 부지(해상 3만1,497㎡, 육상 18만8,503㎡)에 200척(해상 100척, 육상 100척)의 레저용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의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상업‧숙박 및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사업비용을 100% 민간자본으로 조달한다.


동양건설산업은 2014년 12월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내 첫 민간투자 마리나항만 개발을 제안했으며, 해양수산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제3자 공모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총 10차례의 실무협상과 본 협상을 거쳐 이번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의 결정 방법, 소유권 취득 및 귀속 방식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이 조성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30년 동안 마리나항만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는 등 관리운영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따라서 동양건설산업은 사업시행사로서 향후 마리나 조성과 함께 30년간 마리나 항만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동양건설산업은 두호 마리나항만을 기존의 해안 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계층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민 여가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형 마리나 시설을 구축해 국내 해양 레저 및 스포츠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건강, 휴양, 스포츠 시설을 고루 갖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을 조성해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약 1,825억원이며, 이번 개발로 4,51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3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사업기간 중 5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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