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

입력 2016년03월27일 21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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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8일자로 해양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채택(‘10.10)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명자원의 주권화가 본격화 됐다. 「해양생명자원법」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은 이에 대응하여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이용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책임기관은 해양생명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보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중장기 관리종합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또한,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탁등록기관에서 확보한 자원 관리 및 분양 업무도 수행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국제적 권리 인정 및 해양바이오 시장규모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설립(‘15.4)한 기관으로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수장, 관리, 조사, 연구, 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해양생물자원관은 현재까지 4,500여종의 45만 6천여점의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을 확보·관리하고 있으며, 생명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13개의 수장고, 시료보관실 및 냉동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책임기관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인 생명자원의 관리와 생명산업 원천소재 분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구축하고 있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앞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책임기관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물의약품산업과 화장품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국가 해양생명자원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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