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 늘린다

입력 2016년03월28일 10시1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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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의무 준수, 양성 공감 시정 추진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시는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우리는 인천’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을 늘리기 위해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회부터 여성위원을 반드시 40% 이상 위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 ‘정부위원회 성비준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정과제 대상이기도 하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말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는 122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1,979명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은 25.8%(511명)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31.5%까지 늘리고, 내년 말까지는 법정 비율(4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65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인력POOL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DB 활용 여성위원 추천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여성 위원을 DB에 등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여성인재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명자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정 전반에 양성이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여성 참여는 곧 지역사회 곳곳에 여성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무역·투자 및 건설·계약 등의 분야까지 여성 인재 발굴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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