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개최

입력 2016년03월29일 22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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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커피, 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 12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가맹분야의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 실업자, 조기 퇴직자 등 서민들의 외식업종 가맹점 창업이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깊은 공감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소개하면서,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개선에 한층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가맹점주들이 적극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하여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그간 가맹점주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이 대폭 확충되어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일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인테리어 비용분담 의무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중 최근에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20대 국회 개회 시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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