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지급

입력 2016년04월01일 16시20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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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최대 32만6400원

[연합시민의소리] 1일 인천 강화군은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기준 최대 20만4천10원, 부부 가구 기준 최대 32만6천4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 확정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과의 연계한 연금지급액 등을 감안,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4천10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4만원부터 최대 32만6천40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군은 지난 2월말 기준 강화군의 노인 인구는 1만9천322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2천170명으로 관내 노인인구 대비 63%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연간 27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초연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 및 기존 수급 대상자를 관리할 것"이라며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930-3585) 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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