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50대 남성'인체실험 당하고 있다 병원장 폭행' 징역 8월 선고

입력 2016년04월01일 16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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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정신분열 병증이 나타난 것일 뿐 실제로 신체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

[연합시민의소리] 1일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A(53)씨는 수년전부터 인천의 한 대형병원 원장 B(63)씨가 초고자기 방사능 촬영기계를 이용해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정부와 결탁한 B씨가 병원 뇌과학연구원의 기계로 원거리에서 자신의 뇌와 장기·청신경 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의심, "자신에 대한 인체실험을 중지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통령·국회의장·대검찰청·경찰청 등에도 "자신에 대한 인체실험을 중지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병원의 원장실을 찾아가 "실험을 중지하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강하게 때렸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체실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부당한 인체실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정신분열 병증이 나타난 것일 뿐 실제로 신체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장세영)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이사건은 7명의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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