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입력 2016년04월03일 13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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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16년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며, ’16년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하여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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