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외 판매 혐의 4명 검거

입력 2016년04월04일 20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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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들과 접촉

[연합시민의소리] 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택시에서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해외로 팔아 넘긴 혐의로 27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58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 이씨로부터 사들여 해외로 팔아넘기려고 하는 등 최근 2달 간 스마트폰 12대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등이 도로 변에 서서 휴대전화를 들고 흔드는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하고 해외 판매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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