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입력 2016년04월04일 23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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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06년도에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로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의 사회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며,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17)에 근거하여 확정된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농번기 수요 집중 특성을 반영하여 90일 이내 단기간 근로 후 출국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적제도가 개선된다.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화허가 시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이민자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언어장벽․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류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반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넷째,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시행하고,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 및 환승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를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난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동포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작년 최초로 수용한 ‘재정착난민’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단계별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초기적응, 한국어집중교육, 취업 및 정착지원) 실시하고,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국방문과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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