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정관 23개 조항 개정

입력 2016년04월05일 21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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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한체육회는 5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취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하는 등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적 대의원 94명 중 65명이 참석하여 올림픽헌장에 따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체육회(KOC)에 보내온 정관 수정의견을 대폭 반영한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 개정 주요내용은 대한체육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로 사용키로 하였으며, 2016년 9월까지는 Korean Olympic Committe의 명칭과 휘장을 그대로 사용키로 하였다.

 
또한 관리단체 지정 시 임원 해임권 삭제 및 회원종목단체 징계 시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제11조, 제12조 등에 추가하였다. 회원종목단체 강등·제명 시에는 정당한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제13조에 명시하였다. 또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체육회 부회장, 이사, 감사선임과 사무총장, 선수촌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했다.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한 체육회의 임원 인준권도 삭제됐으며, 예산편성과 결산, 정관과 제·규정 변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각각 개정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정, 설립당초 선임 임원, 임원 선임 결과, 2016년도 대한체육회 사업계획 등 4개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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