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저가 항공사 수하물도 파손 보상해야

입력 2016년04월05일 22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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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2개 사도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가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 중 해당 항공사는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하여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길 때부터 다시 찾을 때까지 해당 수하물은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맡긴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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