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메소밀’고독성농약 2배로 보상 수거

입력 2016년04월06일 09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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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6일 옹진군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해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은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바 있는 농약으로 군은 일제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옹진군은 보상수거기간 중 반납할 경우 미개봉된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은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
 

현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농약을 사용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메소밀 이외에도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 기간에 모두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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