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16년04월06일 22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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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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