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방법

입력 2016년04월07일 15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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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는 이달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합시민의소리]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13총선 사전투표는 이달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방법은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전투표소는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전원장치 ▲통합선거인명부 등으로 구성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 확인한 뒤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관외 거주자는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2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추가로 받게 된다.


기표 후에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완료된다.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을 비롯해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한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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