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입력 2016년04월08일 1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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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총 43,113필지다.
 

부평구청 지적과(☎509-696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kras.incheon.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열람하면 된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 부평구청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며, 지방세,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등 산정 시에 활용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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